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716 · 발의 2025-04-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인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현역정년을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으로 구분하고, 계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최저근속기간과 최저복무기간을 마친 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승진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특단의 대책에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위 이하의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30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2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강대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