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63호, 2025-03-21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윤상현
공동발의 9인
- 김선교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배준영국민의힘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은혜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