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2680 · 발의 2025-09-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현행법 시행령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는 일조사선 규정을 두고 있음. 조례 개정을 통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건축 건축허가사업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한 바 있으나, 일조사선 규정으로 인해 용적률 확보가 어려움. 또한,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58%가 일조사선 규정을 위반하는 무단증축으로 추정되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실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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