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255 · 발의 2024-06-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8대 국회 말에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됨으로써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5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7

발의자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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