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255호, 2024-06-10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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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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