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569 · 발의 2024-10-0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그런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다문화가정 학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에 따라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또는 한국어 위탁 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및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3

발의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주호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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