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679 · 발의 2025-01-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경쟁입찰ㆍ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동의요건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쟁입찰ㆍ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등의 동의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회의 구성원 2/3 이상 찬성)로 대신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연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09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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