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364호, 2024-07-29 발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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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홍기원
공동발의 9인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