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2507호, 2024-08-01 발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ㆍ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ㆍ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수소에너지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촉진하기 어려우므로, 수소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확대ㆍ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 법에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각각 신설). 나.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다.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각각 신설). 라.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안 제25조의9 신설).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각각 신설).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각각 신설).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각각 신설). 자. 정부는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6 신설).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이 공제조합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7 신설). 카. 연료전지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각각 신설).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공포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법으로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7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9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2-12 기명 투표
찬성
155
반대
0
기권
1
불참
139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5명 표시 중 (전체 295명)
더불어민주당161
  • 이언주불참
  • 전진숙찬성
  • 추미애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찬성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불참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양문석불참
  • 이정헌찬성
  • 이주희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채현일찬성
  • 김성회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불참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조계원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찬성
  • 윤호중불참
  • 소병훈찬성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불참
  • 한병도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불참
  • 황정아찬성
  • 김문수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이연희불참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우원식찬성
  • 김교흥찬성
  • 부승찬불참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장종태찬성
  • 정을호찬성
  • 이재관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오기형찬성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이기헌불참
  • 고민정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찬성
  • 김주영찬성
  • 진선미찬성
  • 한정애찬성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강득구찬성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박범계불참
  • 곽상언불참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 허종식찬성
  • 정동영불참
  • 박주민찬성
  • 김민석불참
  • 김영배찬성
  • 문진석불참
  • 서영교찬성
  • 민홍철불참
  • 남인순찬성
  • 이학영찬성
  • 홍기원찬성
  • 정태호찬성
  • 천준호찬성
  • 민형배찬성
  • 이정문찬성
  • 박홍근찬성
  • 김윤덕불참
  • 오세희찬성
  • 장철민찬성
  • 신정훈불참
  • 이인영찬성
  • 백혜련찬성
  • 허영찬성
  • 서영석찬성
  • 한준호불참
  • 문정복불참
  • 권칠승찬성
  • 박정찬성
  • 이재정불참
  • 전재수불참
  • 김영호찬성
  • 김성환불참
  • 주철현찬성
  • 위성곤찬성
  • 임호선찬성
  • 조승래찬성
  • 송옥주찬성
  • 유동수찬성
  • 안호영불참
  • 안규백불참
  • 윤준병찬성
  • 이원택불참
  • 정일영찬성
  • 이개호찬성
  • 송기헌찬성
  • 김정호찬성
  • 서삼석찬성
  • 박찬대찬성
  • 맹성규찬성
  • 박지혜찬성
  • 윤종군찬성
  • 노종면찬성
  • 박해철찬성
  • 전용기찬성
  • 민병덕찬성
  • 복기왕찬성
  • 김현찬성
  • 최민희찬성
  • 박지원찬성
국민의힘106
  • 안상훈불참
  • 안철수불참
  • 이인선불참
  • 장동혁불참
  • 곽규택불참
  • 김장겸불참
  • 김종양불참
  • 이성권불참
  • 박준태불참
  • 유용원불참
  • 조지연불참
  • 김대식불참
  • 강승규불참
  • 임종득불참
  • 우재준불참
  • 신성범불참
  • 권영진불참
  • 배현진불참
  • 유상범불참
  • 강선영불참
  • 김성원불참
  • 김선교불참
  • 박상웅불참
  • 정동만불참
  • 최형두불참
  • 구자근불참
  • 강명구불참
  • 박수민불참
  • 김소희불참
  • 이종배불참
  • 김미애불참
  • 서명옥불참
  • 최은석불참
  • 정연욱불참
  • 조정훈불참
  • 박성민불참
  • 임이자불참
  • 서일준불참
  • 엄태영불참
  • 한기호불참
  • 김건불참
  • 김기웅불참
  • 조은희불참
  • 김민전불참
  • 신동욱불참
  • 고동진불참
  • 최수진불참
  • 최보윤불참
  • 유영하불참
  • 주진우불참
  • 김용태불참
  • 조승환불참
  • 김은혜불참
  • 권영세불참
  • 정성국불참
  • 이종욱불참
  • 이상휘불참
  • 박충권불참
  • 박형수불참
  • 서지영불참
  • 강대식불참
  • 박수영불참
  • 이양수불참
  • 주호영불참
  • 윤재옥불참
  • 김태호불참
  • 진종오불참
  • 정희용불참
  • 김예지불참
  • 박덕흠불참
  • 권성동불참
  • 박성훈불참
  • 한지아불참
  • 강민국불참
  • 박정하불참
  • 김상훈불참
  • 김도읍불참
  • 윤상현불참
  • 이헌승불참
  • 이달희불참
  • 김승수불참
  • 백종헌불참
  • 박대출불참
  • 박정훈불참
  • 김재섭불참
  • 배준영불참
  • 김형동불참
  • 정점식불참
  • 윤영석불참
  • 김기현불참
  • 김위상불참
  • 윤한홍불참
  • 김석기불참
  • 송석준불참
  • 성일종불참
  • 조경태불참
  • 서범수불참
  • 추경호불참
  • 이철규불참
  • 이만희불참
  • 서천호불참
  • 김정재불참
  • 송언석불참
  • 김희정불참
  • 조배숙불참
  • 나경원불참
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불참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
  • 이춘석찬성
  • 장경태불참
  • 조정식찬성
  • 강선우불참
  • 김종민불참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찬성
  • 이준석불참
  • 이주영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기권
기본소득당1
  • 용혜인찬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