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926 · 발의 2024-08-1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안상훈
공동발의 9인
- 서일준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