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926호, 2024-08-19 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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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안상훈
공동발의 9인
- 서일준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