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214호, 2024-07-24 발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예비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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