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214호, 2024-07-24 발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예비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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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전용기
공동발의 9인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대상 법률: 예비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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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