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508 · 발의 2024-06-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비 중 학원비 등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초저출산 상황에서 학원비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비등으로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박정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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