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7264 · 발의 2026-03-05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ㆍ자율운항 등 미래형 선박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 전문인력 부족, 환경규제 강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조선산업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최근 대한민국과 미국은 군사ㆍ안보 동맹과 산업협력을 토대로 조선산업 분야 친환경ㆍ스마트 전환, 함정 유지ㆍ보수ㆍ정비, 공동 기술개발 등 상호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대규모 협력 프로그램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 이에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화하고 조선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키고 양국 동맹의 실질적 성과를 확산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간 조선산업 분야 상호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조선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선산업의 원활한 협력기반 마련과 국내 조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권역별 조선산업 특화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조선산업 특화구역 내 함정 유지ㆍ보수ㆍ정비 기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함정관리전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정부는 조선기업이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지원 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펀드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5조).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선산업 생산성 향상 및 미래형 선박 기술개발을 위하여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조선산업 관련 주요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선산업협력기금을 설치함(안 제2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5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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