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210호, 2026-03-04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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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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