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227호, 2026-03-04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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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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