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984 · 발의 2026-01-1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철도안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 합격 및 운전교육훈련 이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대해서는 추가로 운전업무 수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추가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요건은 사실상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임의로 응시요건을 추가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하위법령에서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운전경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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