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172호, 2025-12-11 발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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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전종덕진보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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