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499 · 발의 2025-01-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繫船)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현행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은 계선 신고 대상 선박에서 제외되어, 계선 신고 없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선박 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또한, 예선 및 예선업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 한정하고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