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343호, 2025-08-25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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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신장식조국혁신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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