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343 · 발의 2025-08-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진실 규명 범위를 국경과 국민으로 제한하지 않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진실 규명 범위 중 하나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 중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진실 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국내ㆍ외에서 발생하고 외국인이 피해받은 사건도 포함시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통합 및 인권수호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신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1항제4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신장식조국혁신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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