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43호, 2025-08-25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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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9인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신장식조국혁신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