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0249호, 2025-04-30 발의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02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공동발의 12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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