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49호, 2025-04-30 발의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02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오
공동발의 12인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