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503 · 발의 2024-12-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받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채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바, 이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는 기업에게도 확대ㆍ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조세 감면, 행정 편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고용을 촉진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덕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성일종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