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295 · 발의 2024-09-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정준호
공동발의 9인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