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568 · 발의 2024-12-1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 중심의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서비스하고 있음. 그러나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발생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가에 따라 지역별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현재-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급ㆍ확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별 자료 제공에 대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기후변화 상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주호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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