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724 · 발의 2024-09-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에서 포항시가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자의 보험자가 제외되어 유족들은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보험약관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15세 미만자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임. 이에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6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병기무소속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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