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885 · 발의 2026-02-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공급 등 주택 정책의 기준이 되는 국민주택규모를 85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되, 비수도권 중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내 주거혜택 부여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주택규모 상향 대상이 해당 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로 한정되어 있어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내 인구유입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전체에 대해서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내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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