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379 · 발의 2026-06-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1항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ㆍ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ㆍ재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사청구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역시 재결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소송 등에 관한 안내 의무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만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결정ㆍ재결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와 제56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55조 제6항ㆍ제7항 및 제56조 제5항ㆍ제6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9

발의자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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