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942 · 발의 2025-09-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量 기반의 기존 ‘행위별 수가제 틀’ 만으로는 합리적 가격조정을 통한 불균형 해소 및 의료공급 편중 방지에 한계가 있음. 특히,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과목은 量 기반 보상체계 하에서 인프라 유지가 곤란함. 또한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대기ㆍ당직)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여 고난도ㆍ고위험 수술 등 서비스에 대한 공백 및 기피현상이 발생함.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의료질 향상, 응급ㆍ중증환자 등 생명직결 분야 육성 및 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이에 따라,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해 지역ㆍ필수의료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의5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서일준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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