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876 · 발의 2025-04-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분야별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및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예측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공동발의 17인
- 우재준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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