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247 · 발의 2025-03-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무원의 보수조정 등 논의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인 교원 참여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100만 공무원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참여를 배제한 보수정책 논의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교원지위법상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결정과정에 교원이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어, 교원 업무의 급격한 증가에도 적절한 보상기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교육공무원이 승진하여도 보수체계의 변동이 전혀 없는 구조로 타 직렬 공무원에 비해 처우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직의 특수성에 맞게 보수ㆍ처우개선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6-11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서천호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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