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391 · 발의 2025-08-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령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의무에 대해 계속적으로 위반시 가중 행정처분인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김미애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위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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