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947 · 발의 2025-03-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ㆍ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수단으로 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 등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4호사목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준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배준영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