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950호, 2025-11-06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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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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