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950 · 발의 2025-1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공동발의 15인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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