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909 · 발의 2025-08-0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 시설ㆍ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대학병원의 운영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립대학병원은 병상 가동률 하락, 의료수익 감소로 병원 운영과 시설 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인력의 양성ㆍ공급 등에 관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시설ㆍ설비의 설치 경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대학병원시설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3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병진무소속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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