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0573 · 발의 2025-05-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생모로 한정되어 있으며, 생부는 현행법 제57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으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타인과 혼인 중인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쳐 그마저도 할 수 없음. 이로 인해 혼인 외 출생자의 모가 출생신고를 장기간 지체하더라도 혼인 외 출생자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혼인 외 출생자가 주민등록번호조차 없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생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혼인 외 출생자의 기본권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임이 확인된 생부가 출생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외 출생자의 기본권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5-22

발의자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위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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