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839호, 2025-06-13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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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공동발의 9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천하람개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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