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216호, 2025-09-24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손솔
공동발의 14인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