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848 · 발의 2026-03-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분산자원의 활용과 지역 내 전력 자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의 거래 주체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 한정되어 있어, AI 데이터센터·대규모 산업단지 등 막대한 전력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이 특화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소규모 분산자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발전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성 높이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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