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354 · 발의 2025-03-2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발명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해당 기업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재인증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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