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233 · 발의 2025-04-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승차대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택시 승객을?승차ㆍ하차시키거나?태우기?위하여 대기하는?장소ㆍ구역임을?표시하는?기둥이나?표지판?또는?선이?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강대식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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