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233 · 발의 2025-04-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승차대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택시 승객을?승차ㆍ하차시키거나?태우기?위하여 대기하는?장소ㆍ구역임을?표시하는?기둥이나?표지판?또는?선이?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박덕흠
공동발의 10인
- 강대식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