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617 · 발의 2025-03-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모자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도서ㆍ벽지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치료 시술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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