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폐지#2200148 · 발의 2024-06-0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 항목 · 폐지 · 대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이하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자 2006년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값 급등 등으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의 과도한 부과가 조합원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재건축을 통한 효율적인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정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