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768 · 발의 2024-06-2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10대 산모나 미혼모, 병원 외 장소 등 취약 환경에서 출생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검사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출생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조국무소속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위성곤무소속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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