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266호, 2024-06-10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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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02
발의자
대표발의
이개호
공동발의 9인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