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517호, 2024-07-09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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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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