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815 · 발의 2024-12-2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먹는물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생물·무기물질·유기물질 등에 관한 수질 기준이 시행규칙 별표에 정리되어 있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돗물, 먹는샘물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미세플라스틱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어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미세플라스틱에 대하여 별도의 수질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함. 이에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먹는물 등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제5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선교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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