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630호, 2024-07-11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하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09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공동발의 23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