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400 · 발의 2024-07-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지고 있는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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