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979 · 발의 2026-02-24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계설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8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한편 현행법 제정 당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은 기존에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자에 대하여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서 2026년 4월 17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음. 그런데 유예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이 대거 실직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들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현장 경력이 풍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3년간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2029년 4월 17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임종득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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