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930 · 발의 2025-04-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과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고지하지 않고 있으며, 채용광고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음. 이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여부와 불합격 시 그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며, 채용광고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채용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4조 및 제10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신영대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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