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5857 · 발의 2026-01-0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05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공동발의 9인
- 서천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