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56호, 2026-01-19 발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본회의 심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표결 일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원이
공동발의 11인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