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156 · 발의 2026-0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 종전에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5-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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